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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도관 동파 비용 부담(6,827)
[부동산메이트] 12-02-07 12:08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은 2층 건물에 1층 2가구 2층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1층 한집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1층 2 가구만 물이 얼어 버렸습니다.
1. 수리업자에게 전화를 하니, 수리비용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며,
조금 있다가 방문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옆집이 비어 있어 싱크대 및 다른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집수리 하시분이 수도관을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쪽 수리하시는 사람말로는 집에 아무도 없어, 그냥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집에 사람 있었음)
저희는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12시쯤 부터 다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뒤 주인집에서 수리비용을 2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각 가구당 20만원이며 옆은은 집이 비워 있는 상태라 주인집에서 20만원을 부담 한다고 합니다.
수리 업자에게 총 40만원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정당한 금액 인지, 수리비를 주인집에서 저희 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 건가요?
답변)
2.물이 나오질 않아 아침에 수도미터를 확인 하였으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도 동파라고 볼 있는 건가요?
답변)
3.옥상에 물 탱크가 있어 그쪽에는 집인집에서 열선을 감아 놓았다고 하는데,
1층 집만 수도관이 얼을 수 있나요?
답변)
4. 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집에 들어와서 하는건가요?
답변)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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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메이트 12-02-07 12:09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여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질문자님의 관리소홀로 동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그 수리비용을 전가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여 급박한 상황이라 임차인이 우선 수리를 하였더라도

이처럼 법에 따라 임차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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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민법을 근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정당한 금액 인지, 수리비를 주인집에서 저희 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 건가요?

 

답변) 수리비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해야 하는 것이지

        건물의 문제로 인한 수도관의 동파로 인한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물이 나오질 않아 아침에 수도미터를 확인 하였으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도 동파라고 볼 있는 건가요?

 

    건물내의 수도관이 동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리부실보다는 공실인 옆집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집으로 수도관이

    연결 된 듯 보이며 공실의 관리부재로 얼었을 가능성이 있는 듯 합니다

    공실은 집주인이 관리부담을 가지는 것이지 옆집의 임차인이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으로 옆집에서 동파되어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

 

3.옥상에 물 탱크가 있어 그쪽에는 집인집에서 열선을 감아 놓았다고 하는데,

  1층 집만 수도관이 얼을 수 있나요?

 

  배관은 전 세대로 이어짐으로 어디에서나 얼 수 있습니다

 

답변)

 

4. 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집에 들어와서 하는건가요?

답변)

 

얼어서 터진 부분이나 얼은 배관을 찾아서 녹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사업자에게 물어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옆집에서만 수리해서 물이 나왔다면 옆집이 공실상태에서 관리부재로 인하여

동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되었든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여 질문자님이 집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주인이 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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