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지났는데 보증금을않주네요 소송말구다른방법 없을까요
[답]
임차보증금을 환수 하기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소송 비용도 수 백 만원이고 절
차와 시간도 많이 지체 됩니다
이럴 땐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어음을 발행해 공증을 받는
것 입니다
공증이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 절차 없이
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은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일 경우 20만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