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은 2층 건물에 1층 2가구 2층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1층 한집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1층 2 가구만 물이 얼어 버렸습니다.
1. 수리업자에게 전화를 하니, 수리비용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며,
조금 있다가 방문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옆집이 비어 있어 싱크대 및 다른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집수리 하시분이 수도관을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쪽 수리하시는 사람말로는 집에 아무도 없어, 그냥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집에 사람 있었음)
저희는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12시쯤 부터 다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뒤 주인집에서 수리비용을 2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각 가구당 20만원이며 옆은은 집이 비워 있는 상태라 주인집에서 20만원을 부담 한다고 합니다.
수리 업자에게 총 40만원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정당한 금액 인지, 수리비를 주인집에서 저희 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 건가요?
답변)
2.물이 나오질 않아 아침에 수도미터를 확인 하였으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도 동파라고 볼 있는 건가요?
답변)
3.옥상에 물 탱크가 있어 그쪽에는 집인집에서 열선을 감아 놓았다고 하는데,
1층 집만 수도관이 얼을 수 있나요?
답변)
4. 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집에 들어와서 하는건가요?
답변)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