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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변시세 70% 장기임대 4천50호 공급
[부동산메이트] 12-02-20 13:36
최장 6년간 거주…보증금 최대 4천50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시가 전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주변 전세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4천50호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2010년 기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천350호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원형, 집주인을 위한 리모델링형,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지원하는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으로 나뉜다.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해 세입자에게 70%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 최대 4천500만원을 지원한다. 1억 미만의 전세 주택은 임차금액의 50%,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형은 주택 소유자가 시로부터 1천만원 한도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며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두 방식을 혼합해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는 전세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억1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무주택 가구 세대주여야 하고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대상에 제외된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며 2년 후 재계약 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

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자 신청서를 접수한 뒤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25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까지 총 1천6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지원되기에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며 "월세가 느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공급 대상을 반전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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