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주요뉴스
 
바닥충격음 규정 시행 전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 건설사 층간소음 책임 없다…1심 깨고 원고패소
[부동산메이트] 11-12-19 16:38
아파트 건설 당시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층간소음에 관련된 하자가 없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서구 소재 모 아파트 수분양자 259명이 이 아파트 시행·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바닥충격음 가운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규정은 바닥충격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았지만 이후 개정된 규정에서는 경량충격음의 경우 58㏈ 이하, 중량충격음의 경우 50㏈ 이하가 되도록 정했다”며 “개정 규정은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아파트 건축 당시 기술수준 등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기술수준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아파트에 개정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아파트의 바닥구조가 시공 당시의 일반적인 바닥구조 또는 당시 개선되던 바닥구조와 별 차이가 없고 측정된 바닥의 경량충격음을 변환할 경우 모두 70㏈ 이하”라며 “법원의 현장검증 시 위층에서 3~4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거나 성인 남성 1인이 걷는 경우 ‘쿵쿵’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듯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숟가락, 딱풀, 리모컨, 젓가락, 자, 볼펜 등을 떨어뜨릴 경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고 식탁용 의자 다리에 커버를 씌우지 않고 끌 경우 명확히 ‘삐’하는 소리는 들렸으나 커버를 씌울 경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며 “개정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주거전용 지역의 소음환경기준 규정을 기초로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 기준 58㏈도 엄격한 기준인데 이 아파트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최소한도의 차단기준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허나 환경정책기본법과 바닥충격음의 각 소음 단위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아파트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기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5월경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사람이 천천히 걸어도 충격음이 울리듯이 분명하게 들리고 빨리 걸으면 더 크게 들린 점, 바닥에 화장품 병을 굴리거나 바퀴가 달린 플라스틱 장난감을 밀었을 때, 그리고 화장품 병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을 때에는 소리가 증폭돼 전달되면서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은 소리가 실제 위층에서 들리는 것보다 훨씬 크게 들린 점, 요리를 할 때처럼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도마를 칼로 쳤을 때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린 점, 화장실의 샤워기로 물이 내리는 소리와 변기의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린 점, 심지어 코고는 소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울리듯이 들린 점 등을 감안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하자”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2011/12/14 [10:03] ⓒ한국아파트신문
다음글 2012년 부동산시장 조사, 58% “1억~2억원대 투자 계획” 
이전글 서울 전셋값 3년만에 하락세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23길 16. 1028호 | 대표전화 : 070-7005-2600 | 팩스 : 0504-034-5945 | 대표:박영재 | 윈클린 주식회사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이수홍 (isdn76@realmate.net) | 사업자번호 : 199-81-0015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8-서울관악-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