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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축 다세대 연립 매입사업 관련 |
[부동산메이트] 12-05-12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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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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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수요의 대기, 입주물량의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지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단기에 신규 물량 공급이 가능한 민간의 신축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임대공급(10년 전세형)하는 사업이며, ’13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4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 ‘12년 매입지역 및 물량 : 수도권 및 5대광역시, 인구 25만 이상 도시
구분 |
계(호)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호) |
20,000 |
2,500 |
6,100 |
1,400 |
1,550 |
1,200 |
750 |
750 |
650 |
500 |
600 |
650 |
700 |
450 |
900 |
1,000 |
300 | |
Q2. |
매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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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30호 미만의 신축 예정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이며, 세대당 전용면적은 46㎡이상~60㎡이하로 LH의 설계기준 등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입니다. |
Q3. |
신축 중 또는 완공된 다세대주택도 매입대상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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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하여 신축 중이거나 완공된 주택은 매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축 완료된 주택은 L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대상입니다. |
Q4. |
건축허가 후 미착공 다세대주택도 매입대상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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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후 미착공 주택은 LH가 제시한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계획서를 제출한 후 LH의 심사를 거쳐 매매확약 대상이 되면 매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건축허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LH가 제시한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허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Q5. |
매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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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가 LH에 매입신청을 하면 현장 실태조사와 가격심사를 실시하여 매입대상을 선정한 후 신청자와 협의하여 매매확약 약정체결을 하게 되며, 주택건설을 완료 한 후에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추진절차》
매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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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신청 |
> |
선정 및 확약 |
> |
주택건설 |
> |
매입
|
(LH) |
(사업자) |
(LH․사업자) |
(사업자) |
(LH․사업자) |
물량, 가격 및 설계기준 등 |
입지, 사업계획,매도희망가 등 |
실태조사, 심사(입지․주택품질), 매입확약 등 |
설계, 허가,시공, 준공 등 |
품질검사, 계약, 소유권이전 등 |
* 신청 전 입지와 가격 등에 관한 사전검토 요청시 개략적인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 |
Q6. |
매입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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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는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이며,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합니다. (단,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
* 실매입가란 ① 경·공매 낙찰가,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 |
Q7. |
매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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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신청은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공고 → 임대게시판)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8. |
매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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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준공이 시작되는 금년 6월 이후부터 각 지역별 준공시기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2만호 중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 말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공급 예정물량은 향후 LH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 |
Q9. |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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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기준은 매입주택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LH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인 이상 가구는 4,248,619원, 4인 가구는 4,719,368원, 5인 이상 가구는 4,929,228원
*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다시 청약 가능 |
Q10.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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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비교적 단기에 입주가 가능한 신규 주택이 시중 시세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공급되며, 입주 후 10년 동안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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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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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4. 3(화)
총 3 매(본문3매) |
담당
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 당 자 |
∙과장 이경석, 사무관 박찬숙, 주무관 이덕형
∙☎ (02)2110-8748, 6060 |
보 도 일 시 |
2012년 4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도심내 다세대 「새집」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한다 |
- 금일 LH의 민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공고 실시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인데,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 ‘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인 이상 가구는 4,248,619원, 4인 가구는
4,719,368원, 5인 이상 가구는 4,929,228원
ㅇ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또다시 청약 가능
ㅇ 참고로,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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