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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축 다세대 연립 매입사업 관련
[부동산메이트] 12-05-12 15:40
 
Q1.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매매수요의 대기, 입주물량의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지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단기에 신규 물량 공급이 가능한 민간의 신축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임대공급(10년 전세형)하는 사업이며, ’13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4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 ‘12년 매입지역 및 물량 : 수도권 및 5대광역시, 인구 25만 이상 도시
구분 계(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호) 20,000 2,500 6,100 1,400 1,550 1,200 750 750 650 500 600 650 700 450 900 1,000 300
Q2. 매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30호 미만의 신축 예정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이며, 세대당 전용면적은 46㎡이상~60㎡이하로 LH의 설계기준 등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입니다.
Q3. 신축 중 또는 완공된 다세대주택도 매입대상에 해당되나요?
□ 착공하여 신축 중이거나 완공된 주택은 매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축 완료된 주택은 L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대상입니다.
Q4. 건축허가 후 미착공 다세대주택도 매입대상에 해당되나요?
□ 건축허가 후 미착공 주택은 LH가 제시한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계획서를 제출한 후 LH의 심사를 거쳐 매매확약 대상이 되면 매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건축허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LH가 제시한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허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Q5. 매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축주가 LH에 매입신청을 하면 현장 실태조사와 가격심사를 실시하여 매입대상을 선정한 후 신청자와 협의하여 매매확약 약정체결을 하게 되며, 주택건설을 완료 한 후에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추진절차》
매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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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신청
>
선정 및 확약
>
주택건설
>
매입
(LH)
(사업자)
(LH․사업자)
(사업자)
(LH․사업자)
물량, 가격 및 설계기준 등
입지, 사업계획,매도희망가 등
실태조사, 심사(입지․주택품질), 매입확약 등
설계, 허가,시공, 준공 등
품질검사, 계약, 소유권이전 등
* 신청 전 입지와 가격 등에 관한 사전검토 요청시 개략적인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
Q6. 매입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는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이며,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합니다. (단,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

* 실매입가란 ① 경·공매 낙찰가,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
Q7. 매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매입신청은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공고 → 임대게시판)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매입이
□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준공이 시작되는 금년 6월 이후부터 각 지역별 준공시기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2만호 중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 말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공급 예정물량은 향후 LH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
Q9.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나요?
□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기준은 매입주택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LH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인 이상 가구는 4,248,619원, 4인 가구는 4,719,368원, 5인 이상 가구는 4,929,228원

*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다시 청약 가능
Q10.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도심 내 비교적 단기에 입주가 가능한 신규 주택이 시중 시세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공급되며, 입주 후 10년 동안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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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4. 3()
3 (본문3)
담당
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 당 자
과장 이경석, 사무관 박찬숙, 주무관 이덕형
(02)2110-8748, 6060
보 도 일 시
201244()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4. 3() 11:00 이후 보도 가능
 
도심내 다세대 새집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한다
- 금일 LH의 민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공고 실시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 4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인데,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 ‘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인 이상 가구는 4,248,619, 4인 가구는
4,719,368, 5인 이상 가구는 4,929,228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또다시 청약 가능
 
참고로,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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