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세입자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만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대출은행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가 농협·우리·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신청하면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연 4% 금리로 가구당 최대 8000만원까지, 저소득 전세자금의 경우 연 2%로 최대 56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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