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입주자가 전세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이 대출보증을 서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연 4% 금리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연 2%의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했다.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을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로, 임대인이 잘 동의해 주지 않아 입주인이 전세금을 빌리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돼 입주자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 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전재호 기자 j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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