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 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도심에 주변 시세의 80% 가격인 다세대·연립주택 전세가 2만가구 생긴다. 지난해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전용면적60㎡ 이하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매입해 1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확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2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1만가구, 5대 광역시와 인구 25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1만가구다. 국토부는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424만8619원, 4인 가구 471만9368원, 5인 이상 가구는 492만9228원이다.
전세가격은 시세의 80% 정도다.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또다시 청약 가능하다.
지난해 1차 사업으로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이르면 올 6월께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매입확약이 이뤄지는 주택도 올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공고일부터 7월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시 금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덜었다. 매입확약 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은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늘었다.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9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2만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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