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소득기준, 인센티브 반영한 '총액' 변경…자산 기준도 마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주택기금이 대폭 손질된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현재의 상여금 등을 뺀 기본급에서 총액 개념으로 바꾸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 제도가 인센티브 비중이 높아진 급여 체계를 반영하지 못해 '무늬만 서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외부연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택기금 소득기준 운용방안'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대상 기준 중 하나인 소득을 총액 개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첫 내집마련에 저리(연 4.2%)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제외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소득은 적지만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를 추려내기 위해 자산기준도 새로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국민주택기금 기준은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인센티브가 많은 직군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이 나와 지난 5월 외부연구 용역을 맡겼다"며 "자산기준을 반영해 제도의 취지에 맞춰 서민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검토중인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준은 엄격히 하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지지 않도록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규모는 35조원으로 건설지원금에 약 20조원이 투입되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에 6조70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