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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청약도 4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부동산메이트] 12-05-12 15:36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4.30(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해 청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일부 거래은행에서만 대행접수)후 별도 당첨자선정을 수행하였으나,

4.30(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는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접수를 의뢰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를 통하여 청약신청 및 당첨자선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담당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약고객의 편의 제고 및 은행 창구의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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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2. 4. 27. ()
2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 장 권대철, 사무관 전상억
(02)2110-8260, 8261 jsangeok@mltm.kr
금융결제원
주택관리팀
차장 이상복 대리 정하나
(02)531-17913
보 도 일 시
2012430()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4.29() 11시 이후 보도 가능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청약도
430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4.30()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되는 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시스템(APT2you.com) 활용해 청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일부 거래은행에서만 대행접수)후 별도 당첨자선정을 수행하였으나,
 
 
4.30()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는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접수를 의뢰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를 통하여 청약신청 및 당첨자선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담당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할 ,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약고객의 편의 제고 및 은행 창구의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인터넷 청약절차
 
 
(청약자) 금융결제원 APT2you(www.apt2you.com) 접속 도시형/오피스텔 청약 청약신청
 
* 사업주체의 모집공고문에 인터넷 청약을 명시한 분양분이 대상임
 
(금융결제원) 청약자 거래은행에 청약내용 및 출금계좌 정보 전송
 
(거래은행) 청약금을 고객계좌에서 인출 별단예금계좌에 입금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및 사업주체앞 당첨자 명단 통보
 
(거래은행) 청약금을 해당 청약 고객계좌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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