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12월 23일 국토해양분과 소위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 한것으로 보도되었읍니다.
3. 전 월세난을 해결하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읍니다.
4. 현 오피스텔은 거의 업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주거용으로 쉽게 용도변경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고 만약없으면
5. 정책의 효과를 높일수 있게 간편한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수고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A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오피스텔 건축기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과는 그 구조, 형태,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주택과 동일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과 동일하게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 형태 등을 갖추게 되는 경우 이 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 이를 ‘오피스텔’로 보게 되는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축법상 취지와 ‘오피스텔’의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용도변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