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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7,441)
[부동산메이트] 11-12-19 15:29
Q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이 24개월입니다.
(2) 12개월 계약 시 법적보호는 보장할 수 있는지요?
(3)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 임대인 중 어느 쪽인가?
 
A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설사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해도,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주의할 것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 무조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 무효로 된다는 점입니다. 즉, 1년의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
하지 않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2항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대판 2000다 24078)
(4)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행위의 양 당사자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임대인
임차인 양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 의정부 부동산 정보통 박종철과장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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