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초 2년 거주 후 1년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2년 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최초 2년 거주 후 1년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간만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화해조서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효과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해결책을 찾는다면 임차료를 올리지 아니하고 계약 갱신을 하여 1년간 더 임차인이
사용하게 하고, 1년 후에는 임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임차인이 자의로 인도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작성 : 의정부부동산정보통 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