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보증금도 없는데 월세도 체납하고(1년 정도 못받았음) 집도 비워주지 않고 이사를 못가겠
다고 합니다. 집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임차인이 1년 정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임대차가 해지 되었으니
주택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으로 주택인도청구를 하십시요, 주택인도청구시
월세도 같이 청구하십시요
임차인에 대하여는 월세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 : 의정부부동산정보통 박과장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