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아파트 월세 계약을 임대인(결혼했음)이 외국 유학중이라 위임장 첨부 대리계약을 하고 임차인
이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출하지 않고 있어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실제
임차지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인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장전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 : 의정부부동산정보통 박과장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