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시
원상복구하고 토지를 명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임차인의 명의로된 지상물이 있을 경우 그시상물도 철거를 할수 있는지요 ?? 꾸벅 ~~^^
| |
A => 님의 계약요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토지 임대차는 다른 건물에 대한 임대차와는 법규정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만약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그건물에서 월세를 받기 위하여(건물소유목적) 체결한 토지 임대차
계약일 경우....
토지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된 경우 계약해지요건은 됩니다 만..
지상물 매수청구를 님에게 요청할수 없다는 판례가 (대판..월차임 연체 2건의 판례 지메수불인정)
있기 때문에 지매수가 안됩니다..
참고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622조)
하지만..
토지임대차 계약시 아주 조심하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기위하여
계약을 하는지 일시적인 토지임대차 계약인지에 따라서 법규정이 전혀 다르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한 임차인의 2기 연체로 계약이 해지가 된경우에 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임대인 동의받고 설치.. .아니면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
이또한 건물의 증가 등의 이유가 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단지 임차인의 영업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안됩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차임연체) 계약해지가 된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도 인정 안된다고 판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상물은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시 계약갱신 청구에 불응하면..(월차임 연체 지매수 불가)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계약이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