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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복비관련 문의 급합니다(13,335)
[부동산메이트] 12-02-22 11:38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300에 월 40만원 집세와 관리비 2만 5천원에
집을 계약하고 13일을 거주후 양 싸이드 집의 소음으로 인하여 더는 못 버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집 주인께서 많이 봐 주셔서 보증금은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고맙게도 괘씸한게 부동산 업자라서요.
계산식을 보니 300만원 + 42.5천원 *70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그집 들어갈때 분면 회사버스가 가까이 온다 해서 들어갔는데 완전 속아서 들어가 6시에 버스 못타면 8시버스 그것도 한참 걸어가 타야하구요...
위 복비 계산법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왜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하며 1년 개약인데 70을 곱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할 당시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계약서에는 싸인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 잘못은 둘째 치고라도 계념없는 부동산 업자들 정신좀 차리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16만원 떄문에 이러는거 아니니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바대로 받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경우 계산식은 300만원+(40만원*70)=31,000,000원
31,000,000*0.5% = 155,000원이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 산식에 관리비가 계산되는 것은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 토지관리과에 민원 제시하면 바로 시정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부동산들은 그렇게 13만일만에 금방 도로 나오는 경우 사정을 봐주는것이 예의인것 같군요. 해당 부동산이 뭔가 영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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